자은사
자은사 부설교육원의 수강 신청은 원내 방문 또는 전화 상담 후 확정되며, 수강료 환불은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 구분 | 환불 기준 |
|---|---|
| 강의 개시 전 |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불 |
| 총 교육일수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환불 |
| 총 교육일수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환불 |
| 총 교육일수의 1/2 경과 후 | 환불 불가 |
위 기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표준 환불 기준을 참고한 것으로, 실제 적용 시 상담 시점의 안내 내용이 우선합니다.
일년기도, 백일기도, 백중기도, 인등, 49재 등 접수 이후 동참자의 사정으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기도 또는 재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전액 환불하며, 이미 기도 또는 재가 진행된 이후에는 진행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환불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환불 계좌 정보를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불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신청 시 알려주신 계좌로 환불 처리됩니다.
이 환불정책은 2026년 9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